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
을 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3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 여부 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
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② 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현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기업의 최종 사업이행 실적2. 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3. 사업 성과 및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