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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조문 원문
    을 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3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 여부 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원금의 정산조문 원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② 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현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의 종결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기업의 최종 사업이행 실적2. 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3. 사업 성과 및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