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5조 (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사업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
③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또는 실적 미흡2. 허위 보고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3.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비협조
⑤제4항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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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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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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