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5조 (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사업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또는 실적 미흡2. 허위 보고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3.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비협조
제4항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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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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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