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정산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2. 투자사업장의 위치 또는 주업종 변경3.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4. 그 밖에 사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③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 호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 간 이동2. 동일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투자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 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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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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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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