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정산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2. 투자사업장의 위치 또는 주업종 변경3.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4. 그 밖에 사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 호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 간 이동2. 동일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 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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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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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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