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를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당권, 가등기, 이행 보증보험 및 이에 상응하는 담보 제출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3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 여부 또는 설비투자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