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3조 (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를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당권, 가등기, 이행 보증보험 및 이에 상응하는 담보 제출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3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 여부 또는 설비투자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⑦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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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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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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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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