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1조 (지원금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
②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투자계획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2. 동 사업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외부감사로 500% 미만 증명 시 예외 인정)4.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고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투자완료일은 신청기업이 계획한 일정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 특성 혹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2.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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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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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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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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