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1조 (지원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투자계획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2. 동 사업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외부감사로 500% 미만 증명 시 예외 인정)4.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고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완료일은 신청기업이 계획한 일정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 특성 혹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2.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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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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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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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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