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8조 (사업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기업의 최종 사업이행 실적2. 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3. 사업 성과 및 정책적 효과 분석4. 사업완료 판단을 위한 기타 관련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 시 투자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종결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의 종결을 승인한 경우, 해당 사업은 행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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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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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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