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산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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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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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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