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 (지원금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②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산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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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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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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