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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산 및 결산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ㆍ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원봉사자 관리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원봉사자가 요청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원봉사자 관리조문 원문
    적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원봉사자가 요청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동물의 반환조문 원문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1.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분양하여야 한다.1.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4. 동물의 건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4. 동물의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⑥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97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 제22조 · 인도적인 처리의 절차조문 원문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④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적법하게 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조문 원문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양희망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을 검토ㆍ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최대 1인당 10마리까지 분양할 수 있다.8.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센터 입소 절차조문 원문
    ,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3.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를 작성할 것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리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