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1.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4. 동물의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6.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하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7.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양희망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을 검토ㆍ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최대 1인당 10마리까지 분양할 수 있다.8.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에 동물을 기증할 경우,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보호관리 및 입양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운영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3. 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4. 법 제6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
④센터의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고, 규칙 제6조제5항 별표 2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의무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시 재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97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