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 (센터 입소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자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할 것2. 입소 후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3.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를 작성할 것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할 것
②제1항제4호에 따라 분리 수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체 또는 개체군의 경우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어린 개체, 임신ㆍ분만 개체2. 소유자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즉시 이동 예정인 개체3. 상해를 입는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개체4.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5. 공격성이 심한 개체 등 센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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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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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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