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5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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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송제11조 센터 입소 절차제12조 위생관리제13조 사료 및 물 제공제14조 예방접종 및 구충제15조 건강상태 예찰제16조 치료 우선 순위제17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제18조 동물의 반환제19조 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제21조 인도적인 처리의 원칙제22조 인도적인 처리의 절차제23조 동물의 개체관리제24조 운영세칙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보호조치 동물의 범위제4조 조직 및 인력제5조 시설기준제6조 예산 및 결산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제8조 자원봉사자 관리제9조 동물의 포획ㆍ구조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