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8조 (동물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 운영자는 보호동물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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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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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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