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6조 (예산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ㆍ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모든 서식 서류는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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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보호센터(예산서, 결산서)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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