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8조 (자원봉사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자원봉사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수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봉사활동 시간은 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시간 안에서 센터의 규모, 인력 등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센터의 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센터의 보호, 관리 등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급여가 필요한 수유기 어린 고양이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⑤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원봉사자가 요청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