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접수 방법조문 원문
① 신고 접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2. 전화3. 엽서4. 서신 및 팩스5. 방문 등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엽서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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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 접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2. 전화3. 엽서4. 서신 및 팩스5. 방문 등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엽서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① 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이하 "신고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 이상의 관광불편신고 엽서(이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② 여행업소의 경우
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 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해 이송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은 외국어 신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
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