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접수 방법조문 원문
    ① 신고 접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2. 전화3. 엽서4. 서신 및 팩스5. 방문 등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엽서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내문 등의 게시조문 원문
    ① 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이하 "신고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 이상의 관광불편신고 엽서(이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② 여행업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처리 절차조문 원문
    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 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해 이송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은 외국어 신
  • 제9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별점검조문 원문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