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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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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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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