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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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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