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된 사항의 처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1. 전화ㆍ방문 등의 신고사항 중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2. 즉시 처리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3. 처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서면 및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 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해 이송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은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어 또는 신고인의 모국어로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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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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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