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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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된 사항의 처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1. 전화ㆍ방문 등의 신고사항 중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2. 즉시 처리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3. 처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된 사항의 처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1. 전화ㆍ방문 등의 신고사항 중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2. 즉시 처리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3. 처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한국관광공사가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서면 및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 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해 이송한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은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어 또는 신고인의 모국어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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