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5조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7-22 · 시행 2025-07-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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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