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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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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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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