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시ㆍ도 및 한국여행업협회의 센터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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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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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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