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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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 접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2. 전화3. 엽서4. 서신 및 팩스5. 방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접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2. 전화3. 엽서4. 서신 및 팩스5. 방문 등
②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엽서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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