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내문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광불편신고 안내문(이하 "신고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 이상의 관광불편신고 엽서(이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여행업소의 경우에는 여행계약서 및 일정표 등에 신고안내문을 삽입ㆍ인쇄하여 종사원이 그 취지를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한국관광공사 사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위 각항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광불편신고 신고안내문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광불편신고 신고안내문 | 관광불편신고 신고안내문 | 관광불편신고 신고안내문 | | | | 신고안내 | 여행 중 느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중 느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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