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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안성 검토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능개선조문 원문
    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나라 등록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
    해당 인사발령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에 갈음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②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용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제9의2조 · 정보화예산 등의 검토ㆍ조정조문 원문
    무 및 처리절차4. 사업내용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6. 기대효과7. 정보보호관리 방안8.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10.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11.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정보시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조문 원문
    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데이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 제11의2조 ·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조문 원문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