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조문 원문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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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
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①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나라 등록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
해당 인사발령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에 갈음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②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용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무 및 처리절차4. 사업내용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6. 기대효과7. 정보보호관리 방안8.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10.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11.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정보시스
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데이터
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