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7-24 · 시행 2025-07-2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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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방향제10의2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1의2조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제12조 사전협의 점검제13조 보안성 검토제14조 정보화사업의 관리제14의2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제15조 사업완료 통보 등제16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제16의2조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제17조 기능개선제18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19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19의2조 정보시스템 등의 통합ㆍ조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제21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활용제22조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범위제23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제23의2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제24조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제25조 정보화 역량평가제25의2조 정보화 역량개발제26조 정보화 포상제27조 정보화협의체 구성제28조 정보화협의체 기능제29조 정보화협의체 회의제3조 정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