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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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 가능성2.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련 사항
④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시 정보화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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