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 가능성2.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련 사항
④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시 정보화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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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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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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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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