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조의2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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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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