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 (기능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 업무량,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 및 기능개선을 요청한 부서와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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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요청부서 | | 요청자 | 요청일자 | | 요청자 연락처 | 정보시스템명 | 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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