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 (기능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 업무량,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 및 기능개선을 요청한 부서와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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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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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