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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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성 검토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성 검토 요청서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 사 업 개 요 | 기 관 명 | | 부 서 장 | 사 업 개 요 | 사업부서 | | 담 당 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 전화번호 | 사 업 개 요 | 사업예산 | | 작성일자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요약) | | | 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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