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나라 등록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에 갈음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용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신청 및 보안서약을 하고 총괄부서의 승인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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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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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