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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명령서에 의한 이행기간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금의 결정 등조문 원문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조문 원문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
  • 제11조 ·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조문 원문
    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⑤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조문 원문
    ① 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별지 제10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