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입주계약 방법조문 원문
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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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등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6조의 임대용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시점을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월부터 적용한다.2.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
2.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국유
고 인정하는 사항② 입주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와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를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 제출2.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를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 제출2.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