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7조 (입주계약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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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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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새만금개발청장이 제7조제3항에 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과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③새만금개발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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