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3)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2. 사용료의 90%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3. 사용료의 75% 감면 대상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다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제1호다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사용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을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월부터 적용한다.2.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입주기업이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반환한다.
③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임대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1조제3항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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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의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사용료 감면신청서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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