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입주기업 등은 입주년도 사용료를 입주계약 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을 입주계약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2. 입주기업 등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사용료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②새만금개발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임대용지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2.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③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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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5호의 서식]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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