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4조 (투자현황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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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에 관한 사항2.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사항5.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업정보 및 서류,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에 관한 사항2.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사항5.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업정보 및 서류,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입주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와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를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 제출2.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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