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28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5-07-17 · 시행 2025-07-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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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허가(임대)기간제11조 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등제12조 사용(임대)료의 산정제13조 사용료의 감면제14조 사업계획의 이행제15조 감면된 사용료의 환수제16조 입주계약제17조 입주계약 방법제18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제19조 재생에너지발전제2조 정의제2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제22조 임대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제23조 토지원상회복 및 건물의 반환제24조 투자현황 등 관리제25조 입주계약 해지 및 철회제26조 입주계약 해지 후속조치제27조 관리위탁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임대용지 공급제5조 임대용지 지정제6조 부지매입 재정분담 등제7조 입주자격제8조 입주대상업종제9조 입주기업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