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0조 (사용허가(임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등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6조의 임대용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갱신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사용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