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0조 (사용허가(임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등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6조의 임대용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갱신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사용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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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의 서식]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임대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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