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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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
당함을 그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1.30.>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8.>[제목개정 2009. 1. 30.]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자진 신고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① 공무원은 정치인, 언론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11.2.>② 병무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7., 2009.1.30., 2012.4.9., 2013.10.28.>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담한 내용이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훈령의 시행과 관련한 상담기록ㆍ신고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28]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