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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당함을 그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1.30.>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8.>[제목개정 2009. 1. 30.]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자진 신고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 언론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조문 원문
    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11.2.>② 병무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7., 2009.1.30., 2012.4.9., 2013.10.28.>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담한 내용이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훈령의 시행과 관련한 상담기록ㆍ신고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청렴서약조문 원문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28]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