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5.6., 2005.12.29., 2006.11.1., 2008.4.16., 2019.6.28., 2020.6.9., 2022.12.30., 2023.12.29., 2024.12.31.>가. 병무청: 감사담당관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라. 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마.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바.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13.10.28., 2019.6.28.>1. 제22조에 따른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09.1.30.>2. 다음 각목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가. 제4조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과 관련된 상담 <개정 2009.1.30.>나. 삭제 <2023. 4. 10.>다. 제8조에 따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개정 2009.1.30.>라. 제18조에 따른 위반여부의 상담 <개정 2009.1.30.>마. 기타 각종 상담 및 상담일지의 작성ㆍ관리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등에 관한 클린신고의 처리 <개정 2009.1.30.>4.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소속직원의 준수여부 점검 <개정 2009.1.30.>5. 기타 본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된 직무의 처리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30.>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훈령의 시행과 관련한 상담기록ㆍ신고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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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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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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