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11.2.>
②병무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7., 2009.1.30., 2012.4.9., 2013.10.28.>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교육과정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8.>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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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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