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자진 신고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③삭제 <2025. 7. 24.>
④삭제 <2025. 7. 24.>
⑤삭제 <2025. 7. 24.>
⑥삭제 <2025. 7. 24.>
⑦삭제 <2025. 7. 24.>
⑧삭제 <2022. 3. 17.>[전문개정 2016. 11. 2.][제목개정 2025. 7.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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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서(자진 신고용)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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