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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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반부패 청렴 서약서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 ■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서식] 반부패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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