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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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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