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10.28.>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재하여 검토보고ㆍ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그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8.>[제목개정 2009.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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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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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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