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장으로 하되,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교육원에서 정하는 제한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8. 교육생이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담당 교육운영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으로 하되,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교육원에서 정하는 제한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8. 교육생이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담당 교육운영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
의 근태감점 적용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5점에 달한 경우② 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 인사발령, 질병, 안전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의 퇴교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소속기
학 출석수업 기간 중일 경우8. 상기 각 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감점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② 교육생이 근태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운영교수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이 본인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교육운영담당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 종류별(학습평가 제외)로 점수를 집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석차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소각하거나 파쇄한다.⑦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⑧ 기타 평가와 관련한 문서의 취급 시에는 보안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⑨ 제출 받은 평가문제는
목의 해당 강사에게 실제 평가할 문제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③ 평가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평가문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교육운영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평가문제의 보관,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