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7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평가 실시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교육훈련기간 동안 별표 1의 근태감점 적용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5점에 달한 경우
②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 인사발령, 질병, 안전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의 퇴교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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