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7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평가 실시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5. 교육훈련기간 동안 별표 1의 근태감점 적용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5점에 달한 경우
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 인사발령, 질병, 안전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의 퇴교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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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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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