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4조 (근태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근태를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3.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4.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결혼, 배우자의 출산에 필요한 경우5. 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교육생이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병원진단ㆍ진료가 필요한 경우6. 대학, 대학원 입학 및 재학 중 시험과 입학,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시간7.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간 중일 경우8. 상기 각 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감점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교육생이 근태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운영교수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이 본인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1.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강2. 근태평가 점수의 합이 3점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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