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4조 (근태평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근태를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3.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4.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결혼, 배우자의 출산에 필요한 경우5. 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교육생이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병원진단ㆍ진료가 필요한 경우6. 대학, 대학원 입학 및 재학 중 시험과 입학,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시간7.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간 중일 경우8. 상기 각 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감점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교육생이 근태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운영교수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이 본인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1.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강2. 근태평가 점수의 합이 3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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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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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