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6조 (성적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 종류별(학습평가 제외)로 점수를 집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석차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학습평가 고득점자2. 자치활동 고득점자3. 근태평가 고득점자4. 분임평가 등 기타평가 고득점자
③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수료 전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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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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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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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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