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총 48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 훈령 · 소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7-2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수요원의 역할 등제11조 외래강사의 초빙제12조 강사수당 등의 지급제13조 강사수당 등 지급절차제14조 교육훈련계획제15조 교육과정제16조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제17조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제18조 현장교육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비제21조 교재제22조 교육신청제23조 교육생 선발제24조 집합교육의 등록제25조 입교 및 수료 행사제26조 수료제27조 퇴교제28조 평가 등제29조 학습평가 문제관리제3조 교육운영심의회제30조 감독제31조 추가평가제32조 평가 채점관리제33조 이러닝교육과정 평가 방법제34조 근태평가 및 조치제35조 성적 평정제36조 성적 처리제37조 교육성적 등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