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문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과목의 해당 강사에게 실제 평가할 문제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평가문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교육운영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평가문제의 보관,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선정된 평가문제는 인쇄 후 이중시건 용기에 보관하며 평가실시 당일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⑥불량한 평가문제지 및 시험 중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소각하거나 파쇄한다.
⑦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⑧기타 평가와 관련한 문서의 취급 시에는 보안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제출 받은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