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문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훈령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과목의 해당 강사에게 실제 평가할 문제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평가문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교육운영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평가문제의 보관,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평가문제는 인쇄 후 이중시건 용기에 보관하며 평가실시 당일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불량한 평가문제지 및 시험 중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소각하거나 파쇄한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문서의 취급 시에는 보안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출 받은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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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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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