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9조 (학습평가 문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과목의 해당 강사에게 실제 평가할 문제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평가문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교육운영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평가문제의 보관,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선정된 평가문제는 인쇄 후 이중시건 용기에 보관하며 평가실시 당일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⑥불량한 평가문제지 및 시험 중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소각하거나 파쇄한다.
⑦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⑧기타 평가와 관련한 문서의 취급 시에는 보안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제출 받은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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