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7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2. 교육생은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3. 교육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강의실에 입실할 수 없다.4. 교육생은 명랑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5.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하되,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교육원에서 정하는 제한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8. 교육생이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담당 교육운영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생 대표가 없는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생 대표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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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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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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