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존조치 결과 제출조문 원문
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사기관 의견서2. 공사 일정 등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획서② 제1항
조치된 매장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의 기준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보존조치 완료기간 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 완료기간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